2021.01.14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직접 감독하도록 하여 경영 건전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금융당국의 직접 관리
현재 행정안전부 장관이 협의를 통해 감독하는 체계에서, 금융위원회가 신용사업에 대해 직접적인 감독과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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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4조제7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금융위원회가 대통령령에 따라 금고의 신용사업에 대해 경영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하고,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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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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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용사업
예금이나 대출처럼 돈을 빌려주고 받는 등의 금융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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