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1-14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고, 소매인이 법을 위반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그런데 종전의 소매인의 법 위반행위를 사유로 폐업신고 후 다시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수 없어 소매인이 법을 위반하고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기 전 사전통지의 단계에서 폐업신고를 하고 다시 소매인의 지정을 받는 등의 방식으로 행정제재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소매인이 폐업신고 후 다시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경우 지위 및 행정처분 사유·효과를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소매인에 대한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소매인의 지위 승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