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담배 소매인이 법을 위반했을 때 폐업 후 재등록을 통해 처벌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에요.
행정처분 회피 방지
발의 의원들은 소매인이 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기 전, 일부러 폐업 신고를 하고 다시 지정을 받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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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소매인의 지위 승계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소매인이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다시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경우, 이전 소매인의 지위를 승계하며 과거 위반 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도 함께 이어지도록 규정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지위 승계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매인 지정을 다시 받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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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처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행정권에 기초하여 국민이나 법인에게 내리는 결정이나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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