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1-14 발의 · 의원 외 9인 ·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법 적용 대상자가 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보훈병원에서 고엽제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대면 검진의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등록신청에 한하여 사망진단서·진료기록 등을 통한 서면 검진을 진행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인하여 대면 검진이 중단되는 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의 등록심사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1급감염병으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등과 같은 서면 검진이 가능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환자 등록 심사기간을 효율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현행
개정안
제4조(적용 대상자의 결정·등록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