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4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
감염병 확산 등 비상 상황에서 고엽제 환자의 등록 심사를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서면 검진 허용 사유 확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사유(감염병 위기 등)가 있을 때, 고엽제 환자의 질병 여부를 확인하는 검진을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6항
변경 전
보훈병원장은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검진을 한 후 그 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변경 후
보훈병원장은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검진을 한 후 그 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의 검진은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포하는 명령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