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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3 발의 · 의원 외 9인 ·
OECD 주요 국가 자살률 순위에서 한국은 2010년 1위를 차지한 이래 계속 상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10대와 20대의 우상인 대중문화예술인의 자살은 유명인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모방자살을 증가시키는 ‘베르테르 효과’가 있어 사회적 영향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음.
하지만 실제 대중문화예술 현장에서 대중문화예술인들과 이를 지원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노동환경과 안정망은 매우 부실한 상황임. 또한, 대중문화예술인들은 스트레스 대처 미숙과 사회적 인지도로 인하여 심리적·정신과 치료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고, 대중문화산업이 영세한 곳이 많아 국가가 이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지원센터의 업무에 자살 방지를 위한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교육 지원을 추가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자살 방지를 위하여 소속 대중문화예술인 및 종사자가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산업 현장에서의 자살 예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 17조 등).
현행
개정안
제17조(지원센터)
제29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교육)
제41조(과태료)
공포일 2021-06-15 · 공포번호 18250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