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3 발의 ·
대중문화예술인의 정신건강 보호와 자살 예방을 위해 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지원센터의 역할 확대
대중문화예술인과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돕는 '지원센터'가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교육을 지원하는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지원센터) ②
변경 전
지원센터는 실태 조사, 피해 상담 및 법률 지원, 성폭력 방지 대응, 권익 보호 교육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요.
변경 후
지원센터의 업무에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교육 지원'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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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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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중문화예술인
연기, 무용, 연주, 가창 등 예능과 관련된 활동을 하거나 관련 계약을 맺은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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