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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3 발의 · 의원 외 13인 ·
우리나라 청년들은 극심한 경쟁 속에 살아가면서도 실업과 취업난등으로 어엿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리잡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 이러한 이유로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이른바 3포세대라는 신조어가 생겨났고, 주거, 인간관계, 꿈과 희망까지 포기하는 N포세대라는 말까지 등장할 정도로 청년들은 불투명한 미래와 불합리한 현실 사이에서 어느 때 보다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음.
오늘날 청년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는 청년의 시각에서 국가 정책을 설계하지 못하고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근시안적인 정책을 남발한 탓이 크다고 할 것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청년들이 정치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이들의 목소리가 법과 제도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청년후보자를 일정 비율 추천하는 정당에는 보조금(이하 ‘청년추천보조금’ 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정당에 지급되는 국가보조금 중 경상보조금의 5%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고자 함(안 제26조의3 신설 및 안 제2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6조의3(공직후보자 청년추천보조금)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