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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성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 형벌을 중과하고, 진술조력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피해자 배려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폭력 범죄 가해자의 위해로부터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성폭력 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생활권역내에서 생활하게 될 경우 피해자의 일상 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가 가해자에 대한 보호관찰 청구 시 피해자의 주거지 등에 대한 접근 금지 등 보호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4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피해자를 위한 조치의 청구)
제23조의3(피해자에 대한 보호처분의 판결 등)
제23조의4(피해자에 대한 보호처분의 변경과 종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