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일상 보호를 위해 가해자의 접근을 막는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 청구
검사가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가해자의 주거지 접근 금지나 퇴거 조치 등을 법원에 함께 요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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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2(피해자를 위한 조치의 청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검사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위해의 배제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에 제1호의 보호관찰과 함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가해자에게 특정지역 출입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해자에 대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2. 피해자의 주거 등으로부터 가해자를 분리하거나 퇴거하는 조치 3.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 4.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이나 우편물을 이용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와 접촉을 하는 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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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보호처분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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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관찰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사회에 나가서 생활하는 동안 정해진 규칙을 지키는지 보호관찰관이 지도하고 감독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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