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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을 18세 이상인 사람에게 부여하면서도, 그 피선거권은 25세 이상인 사람에게 부여하고 있음.
피선거권 연령 하한을 25세로 설정한 해당 규정은 1994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개정이 이루어진 바 없는데, 당초 피선거권 연령 기준이 마련될 당시에 비하여 국민의 교육 수준이 향상되고 정치적·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선거권 연령의 하한을 낮추어 청년 세대의 참정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치 참여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16조(피선거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