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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발의 · 의원 외 11인 ·
우리 시대의 청년들은 저출산 고령화, 실업 및 고용불안, 육아와 교육, 전세대란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노출되어 있음. 이는 전통적 사회적 약자인 여성, 노인, 장애인 등과 함께 청년들 역시 새로운 사회적 약자가 되었음을 의미함.
이처럼 청년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각 정당별로 청년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청년층 유권자의 투표율이 점점 상승하고 있고 청년당원 가입이 늘어나는 등 청년층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에도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청년층의 정치참여가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음.
이에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이 지방의회에 진출하여 지역주민의 민의가 온전하게 반영되도록,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청년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지급하기 위한 보조금(이하 “청년추천보조금”이라 한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당에게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중 경상보조금의 5%를 사용하도록 하여 청년층의 정치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려는 것임(안 제26조의3, 제2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6조의3(공직후보자 청년추천보조금)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