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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1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령, 계획, 사업이 성별에 영향을 미치거나 성차별을 발생시키는 원인 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함으로써 성평등 실현을 이루고, 정책 수요자의 성별 특성에 기반한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국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성별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정책 대상에 홍보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제작·공표한 홍보물의 이미지와 문구에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및 편견, 성차별적 표현, 비하 등 성 차별적인 요소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사회적으로 혼란을 야기하고 성평등의 실현을 저해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등이 수행하는 사업에 홍보사업을 포함하고, 이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성평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등).
현행
개정안
제10조(특정성별영향평가)
제10조의2(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