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1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공공기관의 홍보물 제작 시 성차별적인 표현이 포함되지 않도록 성별영향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홍보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중 홍보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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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 제3호
변경 전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변경 후
사업(임신과 출산 등 여성의 신체에 관한 사항 또는 가족형태, 가족관계 등 가족형성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홍보 사업을 포함한다)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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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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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별영향평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할 때, 그것이 성별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치거나 차별을 일으키지는 않는지 미리 분석하고 평가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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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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