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8 발의 ·
정부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의약품 특허권 등재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의약품 광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특허권 등재 기준 마련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을 등록할 때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총리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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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특허권 등재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함
변경 후
특허권 등재의 기준,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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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낙태 관련 광고 금지 규정의 개정분은 공포 즉시 시행돼요. 또한 우선판매품목허가와 관련된 기존 신청 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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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총리령
국무총리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발하는 명령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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