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중도중복장애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의료인과 협력하여 전문적인 의료 처치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전문 의료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중도중복장애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가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기관 소속 의료인이 학교 내에서 학생을 위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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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제2항
변경 전
현재는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별도의 의료인 협력 및 처치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중도중복장애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의 장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해당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이 학교 내에서 중도중복장애학생에 대한 처치를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의 역할 및 의료행위 지원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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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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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도중복장애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두 가지 이상 겹쳐서 나타나며, 일상생활이나 교육 활동에 있어 높은 수준의 지원이 필요한 상태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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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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