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6 발의 ·
온라인 로스쿨(방송대) 졸업생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온라인 로스쿨의 제도적 수용
기존의 일반적인 법학전문대학원뿐만 아니라,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사람도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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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변호사시험 시행의 기본원칙)
변경 전
기존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시험을 치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이제는 일반 법학전문대학원은 물론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도 포함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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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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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 등 법조인이 되기 위해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배우는 대학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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