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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초진인 경우 신고를 하기 쉽지 않음. 또한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피해아동을 부모와 분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되어있어서 피해아동등이 보호시설로 가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보이기가 쉽지 않음.
이에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아동에 대한 다른 의료기관의 진료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출동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여 학대행위자와 서로 분리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및 제12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제12조(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