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5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소비자들이 스스로 소비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도시와 농촌의 공생, 생태친화적인 생산 및 소비를 지향하는 소비자단체로서 우리 사회 및 경제에서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소비와 윤리적 소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그동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소비자조직의 한 유형이나 사회적 차원의 단체로만 인식됨으로써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적절한 제도적 지원은 간과해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자립적 활성화를 위해 전국연합회의 설립요건을 개선하고, 조합에 대한 지원주체 및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연합회·전국연합회의 임원에 외부전문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변화하는 시장상황 등 현실을 반영하여 제도 전반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합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공공단체 등의 지원범위를 시설 및 물품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의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함(안 제9조).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조합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합등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계획 및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9조제5항 신설).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해 다수의 조합원이 모이는 총회의 개최가 어려운 때에는 조합원이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 신설).
라. 조합등의 사업을 집행·추진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이사회의 차질없는 개회를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 등 원격통신수단을 통해 진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
마. 연합회 또는 전국연합회에 일정 부분 비조합원의 임원 선임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63조).
바. 사업영역과 사업방식 등 성격을 달리하는 보건·의료조합과 그 외의 조합을 구분하여 실질적으로 전국연합회의 설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전국연합회 설립에 필요한 동의 요건을 현행 전체 인가된 조합 수의 2분의 1 이상에서 인가된 보건·의료조합 또는 보건·의료조합 이외의 인가된 조합 중 어느 하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로 규정함(안 제72조).
현행
개정안
제9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제27조(총회의 의사)
제27조의2(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제27조의3(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제41조(이사회)
제58조(탈퇴)
제63조(임원)
제64조(준용 규정)
제72조(설립인가 등)
제75조(임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