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4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군인 대상 강제추행죄에 대해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처벌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처벌 방식의 다양화
현재 군형법은 강제추행죄에 대해 징역이나 금고형만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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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2조의3(강제추행)
변경 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변경 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유기징여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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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기징역
교도소나 구치소에 가두어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기간을 정하지 않고(유기) 내리는 형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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