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공공병상 비중을 높여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감염병 대응력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공공의료 병상 확대 목표 설정
지역별 전체 병상 수의 20% 이상을 공공보건의료기관이 확보하도록 목표를 명시하여, 부족한 공공병상을 늘리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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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성 있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성 있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상을 갖춘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지역별 병상 총량의 100분의 20 이상의 범위에서 운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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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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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보건의료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며 국민에게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나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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