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지방의료원의 병상을 늘려 지역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공공병상 확대 목표 명시
발의 의원들은 지방의료원이 지역별 병상 총량의 20% 범위 내에서 신설되거나 매입될 수 있도록 목표를 정해, 공공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 더 많은 병상을 확보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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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설립 및 등기)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으며, 필요시 통합하거나 분원을 둘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상을 갖춘 1개 이상의 지방의료원을 지역별 병상 총량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신설, 매입 등의 방법으로 설립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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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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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병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병원의 병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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