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한국의 목소리를 세계에 알리는 '한국국제방송원'을 설립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려는 법안이에요.
공신력 있는 국제방송 기구 설립
기존의 민법상 재단법인 형태에서 벗어나,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받고 관리되는 '한국국제방송원'이라는 법정법인을 만들어 대외적인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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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 및 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한국국제방송원의 설립 목적을 국가 이미지 제고로 정하고, '국제방송'의 정의를 국내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국익 향상 목적의 방송으로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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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용 승계 및 자산 이전
기존 국제방송교류재단의 재산과 권리, 의무를 새롭게 만들어지는 한국국제방송원이 이어받게 되며, 직원들은 새로운 계약을 통해 고용이 유지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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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정법인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고 운영되는 법인을 말해요. 일반적인 재단보다 더 공신력 있는 지위를 가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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