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1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국내ㆍ외에서 공연히 거짓 또는 왜곡된 허위의 사실을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뉴스 형태로 교묘하게 포장하는 ‘가짜뉴스’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
특히 가짜뉴스는 포털ㆍSNS 등 다양한 온라인 경로를 통하여 빠르게 확산되면서 타인에 대한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야기할 뿐만 타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과 함께 여론을 호도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상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이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한 처벌 근거 및 가짜뉴스 관리가 부실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제재 수단도 전무한 상황임.
이에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이용자가 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시키지 않도록 의무화 하고자 함.
또한,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한 처벌 근거규정과 가짜뉴스책임자 지정, 가짜뉴스 상시 모니터링 및 삭제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의무를 미이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제재 규정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4조의7, 제44조의11, 제70조, 제72조 및 제74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44조의11(방송통신위원장의 이행명령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영업정지 또는 폐쇄조치)
제70조(벌칙)
제72조(벌칙)
제7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