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1 발의 ·
제안이유
집합투자업자의 자산 운용에 관한 분산투자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동화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이 되는 증권 등 유동화증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증권에 투자한 금액과 합산하여 일정 범위까지만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한편,
투자신탁 등의 집합투자업자가 수시공시사항을 통지하는 방법을 다양화하고 투자자의 선택에 따라 일부 수시공시사항의 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시공시에 관한 규제를 개선하고, 부동산개발 신탁업자가 사업비를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금전 수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관한 규제의 합리화(안 제81조제1항)
1)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그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일한 자산을 기초로 발행된 서로 다른 유동화증권에 투자하는 등의 경우에는 동일종목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위험이 분산되지 못하므로 유동화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 외에 그 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인 증권이나 그 증권을 기초로 발행한 유동화증권 등에 투자한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넘지 못하도록 함.
2) 투자가치가 높은 증권에 대한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인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까지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100분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확대함.
나. 수시공시의무 부담 완화(안 제89조)
투자신탁 등의 집합투자업자가 환매연기사실 등 수시공시사항을 투자자에게 직접 통지하는 방법을 전자우편 외에 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다양화하고,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사실 등 일부 수시공시사항은 투자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수시공시에 관한 부담을 완화함.
다. 부동산 개발신탁의 신탁재산 운용규제 개선(안 제103조제4항, 안 제105조제3항 신설)
현재 신탁업자가 부동산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사업비의 100분의 15까지만 금전을 수탁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신탁업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합산하여 사업비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까지 위탁자로부터 금전을 수탁할 수 있도록 수탁 관련 규제를 완화함.
현행
개정안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
제89조(수시공시)
제93조(파생상품의 운용 특례)
제103조(신탁재산의 제한 등)
제105조(신탁재산 등 운용의 제한)
제117조의10(증권 모집의 특례)
제117조의14(투자자명부의 관리)
제189조(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제190조(수익자총회)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
제239조(결산서류의 작성 등)
제249조의8(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제446조(벌칙)
제44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