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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발의 · 의원 외 17인 ·
현행법은 기금이 보증 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무를 부당하게 불이행한 기업이나 이러한 기업의 이사 등이 대표자로 있는 기업에 대하여 보증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회생절차를 거쳐 채무조정을 받거나 법적 변제의무가 종결된 경우 충분한 사업성을 갖추어 재기하고자 하여도 이전 신용불량의 이력으로 인하여 사실상 기금의 보증심사에서 제외되는 등 해당 기업의 재기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법적 변제의무가 면책 또는 면제된 기업의 경우에도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신용보증에 대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재도전, 재창업을 희망하는 기업이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견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46조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46조(보증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