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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재 기술, 관련 실무 경력 등 현장성을 보유한 인력 및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첨단분야 인력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해당 분야 고도의 기술을 보유한 고숙련 전문직업인의 공급은 부족한 실정임.
특히, 전문대 졸업생 입직 비율이 높은 중소기업 등의 고숙련 전문기술인재가 부족하고, 직업계고와 전문대학 간의 교육과정 연계가 미흡한 문제가 있어 고숙련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교육과정 수준을 고도화하고 체계적인 직업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새로운 평생 고등직업교육 모델인 마이스터대학을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단기 직무과정부터 전문기술석사과정까지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마이스터대학을 도입·운영하기 위해 전문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9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9조의2(전문기술석사과정)
제50조의4(전문기술석사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