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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발의 · 의원 외 9인 ·
「지방자치법」은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하여 특례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수가 적으면서도 고부가가치산업이나 특정 분야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특성을 고려한 특례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항공 산업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지역특화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에 대해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함과 동시에 특례로 인정되는 시에도 지역특화산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특화산업에 대해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 국세 및 지방세 감면 등 재정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기간 축소 등 각종 지원을 통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대출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1조의3(지역특화산업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