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9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공공기관과 학교의 장이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교육 대상 명확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의 장이 포함된 교육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이들이 예방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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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3제1항
변경 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 등의 장이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함
변경 후
해당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해당 기관·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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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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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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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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