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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이 이전하였거나 이전한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등에 따라 채용(이하 “지역인재 의무채용”이라 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서는 지역인재 의무채용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전공공기관등의 장이 학력, 경력 등을 별도로 정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두어 채용시험에서 지역인재 의무채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합격시킬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즉, 해당 기관의 전체 의무채용 규모를 가늠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이전공공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학력, 경력 등 응시요건을 별도로 정하는 방식을 포함하여 인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채용하려는 인원을 해당연도 전체 선발예정인원에 포함하도록 하며, 전체 선발예정인원 대비 이전지역인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인재 채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9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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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