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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 법령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를 경우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산정을 해야 하는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보상금도 소득으로 인정되어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아울러 기초연금 수급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초연금이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다른 금원과 섞이게 되면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수급자의 예금채권이 압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유공자들 중 최저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기초연금 수급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기초연금만이 입금되는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기초연금을 입금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단서 및 제1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4조의2(연금수급 전용계좌)
제21조(기초연금 수급권의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