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2-2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는 경우 사업의 주무관청에 납세자에게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일 때에도 또한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를 받은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허사업 제한 요구에 대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어 제도의 운영 실효성이 낮아진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등의 제한·정지·취소 요구를 의무화하고, 누적 체납액수를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체납액의 기준을 조정할 수 없도록 하여 지방세 납부를 독려하고자 함(안 제7조).
현행
개정안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