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8 발의 ·
깨끗한 축산농장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법적 근거 마련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 중인 '깨끗한 축산농장' 제도를 법에 명시하여 제도 운영의 기반을 다지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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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의15(깨끗한 축산농장의 지정)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사를 깨끗하게 관리하여 악취 발생을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주변 지역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축산농가를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중략)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축산농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축사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신청을 위한 컨설팅 지원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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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축분뇨
가축의 배설물이나 사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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