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4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뿌리산업은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산업이지만 최근 들어 뿌리기업 가동률이 하락하고 신규 청년 인력의 유입이 감소하는 등 위기에 직면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정부는 뿌리기술의 범위를 기존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등 6개에서 사출ㆍ프레스, 3D 프린팅, 정밀가공, 엔지니어링 설계, 산업지능형 SW, 로봇, 센서, 산업용 필름 및 지류 등 8개 추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뿌리 4.0 경쟁력 강화 마스터 플랜」을 발표했음.
그러나 현행법은 여전히 뿌리기술의 범위를 기존 6개 기술로 한정하고 있어, 뿌리기술로 추가된 8개 기술과 그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뿌리기업에 대한 육성ㆍ지원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뿌리기술의 범위에 뿌리기술로 새롭게 지정된 8개 뿌리기술을 명시하여 미래신성장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뿌리산업 인력 양성 및 특화단지 활성화를 위해 뿌리산업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한 자에게 정부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특화단지에 주거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뿌리기술의 정의에 사출ㆍ프레스, 3D 프린팅, 정밀가공, 엔지니어링 설계, 산업지능형 SW, 로봇, 센서, 산업용 필름 및 지류를 추가함(안 제2조).
나. 정부는 뿌리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2항).
다. 뿌리기술로 지정된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사출ㆍ프레스, 3D 프린팅, 정밀가공, 엔지니어링 설계, 산업지능형 SW, 로봇, 센서, 산업용 필름 및 지류 등 14개 기술을 핵심 뿌리기술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4조제1항).
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뿌리기업 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주거 및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9조(뿌리산업 인력의 확보)
제14조(핵심 뿌리기술의 지정 및 연구개발 지원)
제21조(특화단지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