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4 발의 ·
독립유공자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독립운동 관련 사적과 사료를 발굴하는 전담 조직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발굴 추진단 신설
국가보훈처에 독립운동사적등 발굴 추진단을 설치하여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의2(독립운동사적등 발굴 추진단)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보훈처에 독립운동사적등 발굴 추진단을 두고, 종합계획 수립·실태조사·현장 조사 및 자료 수집·보존 방안 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보존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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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독립운동사적등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과 관련된 사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물이나 장소)과 사료(역사적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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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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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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