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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4 발의 ·
제대군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의 둘째 주를 제대군인 주간으로 정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취업지원 기간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제대군인의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제대군인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을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3조의2 및 제16조의2)
현행
개정안
제3조의2(제대군인 주간)
제14조(취업지원 등)
제14조의2(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등)
제14조의3(조사ㆍ질문 등)
제14조의4(금융정보등의 제공)
제16조의2(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제19조(교육 지원)
제19조의2(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등)
제19조의3(조사ㆍ질문 등)
제19조의4(금융정보등의 제공)
제22조(주택의 우선 공급)
제25조(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26조(적용제외)
제26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제28조(벌칙)
제29조(과태료)
공포일 2021-06-08 · 공포번호 18234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