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4 발의 ·
정부 발의
정무위원회
제대군인 주간을 만들고,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기간 제한을 없애며,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 인증제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제대군인 주간 신설
발의 의원들은 제대군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려면 기념 기간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매년 10월 둘째 주를 제대군인 주간으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지에 맞는 행사를 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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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제대군인 주간)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매년 10월의 둘째 주를 제대군인 주간으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사 등 사업을 할 수 있어요.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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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제대군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고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제대군인과 그 가족의 교육과 주거 안정을 돕는 규정들이에요.
지원 대상자 확인을 위한 정보 수집과 동의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법적 예외 사항과 위반 시의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는 조문들이에요.
정보 시스템 활용 등 행정적 편의를 위한 규정이에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25조제1항제3호 바목·사목 개정(적용 배제 범죄 정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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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대군인
군에서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이에요.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오래 복무한 직업군인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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