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고자의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해 변호사를 통한 익명 대리신고를 허용하고,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변호사를 통한 익명 대리신고 도입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직접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대신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요. 이 경우 신고자의 정보는 변호사의 정보로 대체되어 신분 노출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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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변호사를 통해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신고를 대리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돼요. 이 경우 변호사가 제출한 자료는 봉인되어 관리되며, 본인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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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과태료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국민권익위원회가 처음으로 보호조치 결정을 내리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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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청탁
공직자 등에게 법이나 규칙을 어기게 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부탁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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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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