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고자의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해 변호사를 통한 익명 대리신고를 허용하고, 신고자 보호와 포상금 혜택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도입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직접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대신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요. 이 경우 신고자의 정보는 변호사의 정보로 대체되어 신분 노출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신고자가 변호사를 통해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신고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돼요. 이 경우 신고자의 정보는 변호사의 정보로 대체되며, 관련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봉인하여 관리하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실명 대리신고
신고자가 자신의 이름이나 연락처 같은 개인정보를 직접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내세워 대신 신고하는 방식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