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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7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다 많은 아동이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대상 아동의 연령을 상향 조정하여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많은 아동이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12세 미만 아동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5항 및 제1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제5조(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
제7조(조사ㆍ질문 등)
제10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