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3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19년 기술이전 사업화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술이전 계약건수 총 8,105건 중 7,224건(89.1%)이 중소기업으로의 이전계약이며, 이전된 기술건수도 전체 11,002건 중 9,474건(86.1%)이 중소기업으로 이전된 기술이었음.
이렇듯 중소기업은 기술거래시장에서 핵심적인 주체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중소기업 기술거래와 관련된 근거 조문은 부재한 상황임.
법적 근거 부재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이전 촉진계획’을 마련하여 기술거래 시장 활성화 및 사업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전담기관의 부재 및 미미한 지원 등으로 기업의 관심은 저조한 상태임.
이에 중소기업 기술거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술혁신”을 새로운 기술의 개발, 활용 중인 기술의 중요한 부분의 개선 또는 외부로부터 기술의 도입을 통하여 기업경영 개선 및 생산성을 높이고, 그 성과물을 거래하거나 사업화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나가는 일련의 과정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3호).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기술보증기금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보증기금 내에 기술혁신 계정을 설치하고, 이를 기술보증기금에 위탁하여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7조의2(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등)
제27조의3(계정의 설치 및 재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