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2-22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경제활동 위축으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상가건물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이 납부해야 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 부담을 낮춰주는 세제 지원의 일몰기한을 2020년 6월 30일에서 2021년 6월 30일로 연장하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 하였음.
그러나 코로나 대응단계가 2.5단계까지 높아지고 심지어 지난 17일 0시 기준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자가 1,000명을 넘어섬에 따라 대응최고 수준인 3단계 기준을 충족하는 등 집합금지와 집합제한의 강도가 최고단계로 격상되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영세소상공인의 경영상 피해가 지금보다 더 극심해질 우려가 큼.
이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집합금지된 사업장에 한해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인하한 임대료의 10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임대인의 자발적인 임대료 경감 유인을 높이고 임차인인 영세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