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1 발의 ·
문화영향평가 제도를 구체화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활성화하려는 법안이에요.
대상 사업의 명확한 규정
도시재생사업,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 문화도시 사업 등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구체적인 대상 사업들을 법에 직접 나열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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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5항
변경 전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제9조의2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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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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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문화영향평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할 때, 그것이 국민의 삶에 어떤 문화적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평가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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