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이익공유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협력이익공유제의 도입
대기업과 중소기업, 혹은 중소기업끼리 협력해서 얻은 이익을 미리 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는 '협력이익공유제'를 법적으로 정의하고 제도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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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는 성과공유제에 대한 정의만 있었어요.
변경 후
성과공유제뿐만 아니라 '협력이익공유제'를 새롭게 정의하여 포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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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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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과공유제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공동 목표를 달성했을 때, 그 성과를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함께 나누는 계약 모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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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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