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발의 ·

대표발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하고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대기업과 협력기업(중소기업)이 함께 노력해서 얻은 이익을 미리 약속한 기준에 따라 나누는 '협력이익공유제'를 법에 새롭게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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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성과공유제에 대한 정의만 있었어요.
변경 후
성과공유제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 노력으로 얻은 이익을 나누는 '협력이익공유제'를 새롭게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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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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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과공유제
수탁기업(중소기업)이 원가절감 등 공동 목표를 달성했을 때, 그 성과를 위탁기업(대기업)과 함께 나누는 계약 모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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