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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 치료가 필요한 유아에게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자가 별도로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 건강검진을 생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있어 건강검진의 실시 및 생략여부에 대하여 명확히 알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유아보육법」과 같이 유치원 원장은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생활기록부에 실시여부를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검진결과 통보서를 제출한 유아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을 생략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7조(건강검진 및 급식)
공포일 2021-06-08 · 공포번호 18193 · 유아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