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유치원 원장이 유아의 건강검진 실시 여부를 생활기록부에 기록하고, 보호자가 별도로 검진을 받은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법에 명확히 정하는 법안이에요.
건강검진 관리의 명확화
유치원 원장이 유아의 건강검진 실시 여부를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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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1항
변경 전
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 치료가 필요한 유아에게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변경 후
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유아의 건강검진 실시여부를 제14조에 따른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검진결과 통보서를 제출한 유아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을 생략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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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아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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