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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란 하나의 계좌에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D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꺼번에 운용하는 것으로 현행법은 일부 조건을 갖춘 사업소득자, 근로소득자, 농어민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계좌에 한해서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 등의 조세특례를 주고 있음.
하지만 현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가입대상자가 사업소득자, 근로소득자 등 일부에 한정되어 있고 가입된 계좌에 편입된 상품 또한 대부분 예금에 치우쳐 있는 등 현행 제도의 취지인 개인투자의 활성화를 감안하면 이에 대한 효과가 사실상 미미한 실정임.
따라서 최근 저금리·노령화시대를 맞이하여 전 국민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하고, 해당 상품도 단순 예금을 제외한 상장주식, 펀드, 채무증권, 파생결합증권(DLS) 등 투자형 상품에 대해서만 과세특례를 두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제도를 새롭게 마련하고 관련 금융상품인 상장주식, 펀드, 채무증권 등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면서, 이와 관련된 농어촌특별세를 동시에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1호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비과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