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와 분석ㆍ평가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 신속한 부작용 확산 방지에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부작용 보고와 분석ㆍ평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료기기 부작용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한편, 의료기기 제조업자ㆍ수입업자가 취급하는 의료기기로 인하여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영업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나, 제조ㆍ수입업체의 무과실, 폐업, 배상능력 미흡 등의 사유로 손해를 배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보호해줄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며, 피해자에게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환자가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환자에게 사망 또는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의료기기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에게는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의료기기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환자가 배상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의료기기 피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 간 손해배상 등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의료기기 분쟁조정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의료기기 피해로 인한 분쟁을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해결하고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제21호의2, 제43조의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1조(부작용 관리)
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제43조(정보원의 사업)
제43조의5(인과관계조사관)
제43조의6(의료기기 분쟁조정위원회)
제43조의7(분쟁조정)
제43조의8(보험가입 등)
제4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