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참전유공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 포함)에서 감면된 진료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음. 한편, 현행법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양로지원, 요양지원 및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이들의 심리적 문제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재활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은 없음.
그런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보훈병원이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참전유공자에 대한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의료기관에서의 진료에 대한 근거가 없어 진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참전유공자의 경우 신체적 기능 훼손에 따른 정신적 외상이 동반될 수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심리재활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참전유공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사업 수행의 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 및 예우를 충실히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및 제8조의7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료지원)
제7조의2(재난상황에서의 진료)
제8조의7(심리적 재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